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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학교 행정 부담 덜어줄 2026년 통학차량 교육장 임차 계약 선제 추진

임차계약 업무 지원을 통한 학교행정업무 경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6년 학생 통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교 통학차량 임차 계약을 교육장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장만 체결할 수 있었던 통학차량 임차 계약이 교육장도 가능하도록 계약주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에 2025년도 임차 지원 대상교중 공립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관리자 협의회를 실시하고 사전 의견조사를 한 결과, 다수 학교가 복잡한 계약 절차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교육장 계약 방식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안전 강화를 위하여 통학 차량을 지속해서 지원해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계약 업무의 부담감, 전세버스 수급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장 계약 추진을 통해 학교 행정 부담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교육지원청은 오는 하반기에 기존 지원 학교 및 신규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26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추진계획을 반영해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최종 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한 후 임차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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