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평택시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시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평택시는 2025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 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무분별한 형질 변경 방지, 부적합한 토석·재활용 골재 사용 등으로 인한 농지 오염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대상은 필지면적이 1,000㎡를 초과하고, 성토 또는 절토의 높이·깊이가 50cm를 초과하는 경우로, 반복적으로 성토·절토를 실시할 경우 최근 1년간 누적 높이로 산정한다.

 

농지개량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중금속 8종, pH, EC 등),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에 제출해야 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 등 응급조치, 경미한 행위(면적 1,000㎡ 이하, 높이·깊이 50cm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는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 및 농업인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배너

기획/특집보도

더보기

오산 운천초등학교, 지역 맞춤 교육으로 특화 된 지역인재 키워낸다

오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역 교육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AI 디지털 선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도시 오산의 이미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선보이자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오산 운천초등학교(교장 양인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과 ‘AI 디지털 교육’이 그 관심의 주인공으로 2023년부터 각자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먼저 각 학생별 학력차가 크게 나는데도 특별한 대책과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를 파악하고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를 보완 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에 힘쓰고 있다. 먼저 학년 초, ‘학습지원대상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단평가, 담임과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교과학습 부진학생과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하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탄탄 캠프’, ‘두드림 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과 함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탄탄캠프’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국어, 수학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중심으로 저학년(1~3학년)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