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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언남2‧3지구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토지소유자 편의 높이고 현장 중심 민원 대응 강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025년 언남2, 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협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6일간 언동경로당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구는 지적재조사의 핵심 단계인 경계 협의 및 임시경계점 설치 절차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토지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임시경계점은 담장, 건축물 등 구조물과 실제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토지소유자는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입회하고 즉시 협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으로 토지소유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해 나가며,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지적재조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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