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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회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서 위원 7명 위촉…특산품 지정 심의·발전 방안 등 논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1회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역 특산품 발전을 위해 기꺼이 위원직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현재 용인시의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식품들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를 더 훌륭하게 발전 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특산품 지정 신청 품목에 대한 심의를 잘 부탁드리며, 앞으로 우리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전국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린다”며 “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해 청경채, 백옥쌀, 여리향쌀, 청경채 김치, 쑥구리단자, 뽕잎차, 블루베리 액상차, 쌀과자, 송화버섯차, 성산포크(돼지고기), 유정란, 꿀 등 12개 상품을 용인시 특산품으로 지정했다.

 

이날 위촉된 심의위원은 2025년 3월 25일부터 2027년 3월 26일까지 활동하며, 특산품 지정 및 취소, 특산품 홍보 및 발전방안 논의, 특산품 육성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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