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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물류창고 주변 불법행위 근절

불법 주정차 및 환경훼손 실태 집중 점검, 위반사항은 엄중 처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성시는 관내 운영 중인 물류창고 및 개발 중인 창고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분야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일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물류창고 주변의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환경 문제, 개발 중인 창고의 인·허가 위반 사항,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미진한 부분은 물류창고 주변의 건축물과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을 확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환경·식품, 소방·안전, 인·허가 등 5개 분야로 진행되며 점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2월 혁신 소통의 날에서 “이번 정책공감토크를 통해 물류창고 주변 화물차 불법 주정차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연중 문제 해결을 위해 안성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협심하여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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