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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터널 상부 불법 경작 6천평 드론으로 지켰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단속 시간·비용·인력 절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하갈동 기흥터널 상부 6050평(2만㎡)에 10년간 성행하던 불법 경작 활동을 드론으로 단속해 공유재산을 지킨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소유지이지만 도로관리청인 시가 관리 의무를 지닌 기흥구 하갈동 16-3번지 일원 토지는 축구장 크기의 2.8배에 달하는데 50여명의 시민들이 지난 2014년부터 무단 점유해 불법 경작 활동을 해왔다.

 

시는 현수막이나 표지막 등을 설치하는 등 자진 철거를 권고해 오다 불법 경작이 집단화‧대규모화되면서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원상 복구했다.

 

하지만 1명의 공유재산 관리 인력으로 6050평에 달하는 땅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커 2023년 2월부터 드론을 투입해 단속을 시작했다.

 

드론을 단속에 사용하면 담당자가 6시간에 걸려 촬영할 영상을 30분 만에 더 넓은 시야로 고해상도의 화질로 촬영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드론 활용으로 단속 시간과 비용, 인력을 절감해 2024년 4월 모든 불법 경작지를 원상복구했다.

 

시는 공유재산을 불법 경작으로 인한 오염과 산불 등으로부터 지켰을 뿐 아니라 이곳에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들어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거뒀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 경작 문제를 근절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한 결과 인력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이 공간을 잘 관리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시민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단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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