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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발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서 수정안 가결... 농어민 사회적 가치 창출 보상 위한 지원 사항 담아

 

[ 로이뉴스(Roi News) 이경호 기자 ]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농민과 어민, 농업과 어업, 농어민 기회소득, 안산화폐 등 용어 정의와 함께 시행계획, 지급대상,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급 신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한 자 중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농어민 기획소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와 금액을 정해 안산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지급 대상자 중 수령거부, 사망, 다른 지역 전출 등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보조금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에 조례안에 나온 보조금 준용 규정(안 제16조 제1항)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대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농민에게 지급하던 기본소득을 어민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그 취지인만큼 기회소득 지원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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