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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돼...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경호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공공자금’과 ‘금고’에 대한 용어 정의와 안산시의 유휴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됐고,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하반기 별로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의 내용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조례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법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원안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자금운용의 유동성은 높지만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의 대기성 자금의 비중은 낮추고, 자금운용의 유동성은 제한되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의 예치금을 높여 이자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공자금 운용에 관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이 조례가 공공자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시 재정건전성을 제고시켜 안산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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