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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균형발전의 제도적 근거 강화하여 실효성 높인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의 근거 마련

 

[ 로이뉴스(오산TV) 이경호 기자 ] 22일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화성시 민선8기 시정핵심 가치인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국한돼 있던 기존 조례를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는 ▲5개년 단위의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체계 확립 ▲효율적 재정 방안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검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에는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권역별 강점과 기회요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균형발전의 도시 미래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담아 화성시 어디에 살든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화성특례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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