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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화성시의회 조오순 의원, 마도면 교도소 설치계획 전면 철회하라!

 

[ 오산TV 이경호 기자 ] 화성시의회 조오순 의원(마도, 우정, 남양, 매송, 비봉, 송산, 서산, 장안, 새솔)이 ⌜화성시 마도면 교도소 추가설치 계획 전면 철회⌟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화성시의회는 15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조오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100만 화성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무부의 처사에 강력히 규탄하면서,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확보 및 화성시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정부의 마도면 여자교도소 추가 설치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도면에는 2000년 외국인보호소에 이어 2009년에 직업훈련교도소가 들어서면서,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조망권과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또한, “법무부의 여자교도소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성시와 사전협의가 없었음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의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화성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 등에 전달 할 예정이다.

 

지역구가 마도면인 조오순 의원은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불안한 일상과 고통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라며 “마도면 여자교도소 설치 철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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