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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 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27일까지 교통·식품·유해환경·제품·불법 광고물 5개 분야 단속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까지 새 학기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합동점검 일정에 맞춰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 점검반은 지역 내 10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 식품, 유해환경, 제품, 불법 광고물 등 5개 분야를 점검한다.

 

시는 지난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불법주정차, 청소년 유해환경 등 다양한 위해요소를 정비했다.

 

올해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단속과 안전시설 보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또 경찰서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통학로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노후한 안전시설은 즉시 보수·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 상태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 주변 음식점과 무인 판매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도 병행해 식중독 등 사고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시는 경찰서와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안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여부도 확인한다.

 

최근 문제가 되는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과 마약 예방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또 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입간판·전단 등 유동 광고물은 즉시 수거한다.

 

지난해 시행된 ‘옥외광고물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반 사항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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