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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가정책 추진 및 행정서비스 제공 차질 우려

안성시의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보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성시는 국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증가하는 시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정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심사 결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최종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총 50명 증원을 골자로,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해 배정한 국가정책 인력 25명과 정원 동결 완화에 따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인력 25명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국가정책 인력 25명은 중앙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반영한 인력으로, 법정·의무적 성격이 강하며 일정 기간 내 정원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기준인건비에서 조정(회수)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적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전담할 인력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와 24시간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담당한다. 또한, 자살예방 전담 인력 1명은 국가 자살예방전략에 따라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상담과 치료 지원 등을 수행한다.

 

특히 돌봄통합지원 인력 21명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다.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과 사례관리,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가운데 15명은 읍면동 일선에 배치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지역현안 인력 25명의 경우, 인구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년 만에 이뤄지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안성시 인구는 2022년 대비 5.5% 증가했으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시는 전체 정원(1,167명) 대비 2.1%에 해당하는 지역현안 인력 25명을 재난·안전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민원 처리 역량 제고, 문화 격차 완화와 문화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재정 건전성 관리 및 조직 운영 기능 보강 등 필수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누적된 행정수요를 고려할 때 이번 인력 증원은 조직 확대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안성시의 인건비 비율은 2023년 결산 기준 전체 예산 대비 8.2%로, 경기도 평균 9.4%보다 낮은 수준이며 도내 31개 시군 중 21번째로 낮다. 시는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인력 증원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특히 재난 대응과 돌봄, 민원 분야는 선제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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