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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자 대상...연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4월 1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이다.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출생자가 해당한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할 수 있다.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신청 동의 시 다음 분기부터 자동 심사 대상자가 된다.

 

지급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용인시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시험응시료 항목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온라인은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내 ‘사용처 확인하기’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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