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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영농철 대비 축산농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퇴·액비 부숙도 검사란?

가축분뇨 퇴·액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축산농가 주의가 필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성시는 본격적인 영농철(3~4월)을 맞아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가 예상됨에 따라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안내를 통해 냄새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 사육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규모 농가는 반기 1회(연 2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에서 연중 무료로 지원하며, 대표성 있는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의뢰하면 된다.

 

또한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와 재활용을 위해 퇴·액비 반출 시 관리대장에 분뇨 처리량, 재고량 및 살포 내역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퇴·액비 살포 전에 부숙도 검사를 통해 적정 부숙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라며 “퇴·액비 부숙도 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퇴비 품질 향상,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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