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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부터 1억 원 미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도 '공법선정위원회' 심의

교량‧터널 등 보수공사 시 특허공법 선정 투명성 강화로 특혜시비 차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26년부터 모든 도로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도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문적이고 우수한 공법을 현장에 도입하고, 보수공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시 적용되는 표면·단면 보수, 교면 방수 등 특허공법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특허금액 1억 원 이상 공사만 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1억 원 미만의 공사는 부서 내부 검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 왔으나 다양한 공법을 비교하는 데 대한 한계와 특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우려에 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부터 특허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위원회를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토록 했다.

 

이 조치로 특허금액 1억 원 미만 공사도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또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공법 비교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용인 내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재난 복구 등 긴급한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공법선정위원회 확대 시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여러 우수한 공법을 적극 비교·검토해 도로 안전과 예산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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