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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화성시 택시 통합면허 발급안 수용해야”

화성시, 2018년 정한 75:25 택시면허분배합의깨고 경기도분쟁조정委에 제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오산시는 최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 대안으로 긍정 평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즉각적인 결론을 도출하진 않았지만, 제2차 회의에서는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산시 관계자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오산, 화성 양 도시가 입장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갈등은 92대의 신규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오산시와 화성시 간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8년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화성시):25(오산시)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화성시가 존중하지 않고 90:10의 비율로 변경 요청하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오산시는 통합면허 발급은 특정 지자체의 이해를 넘어 통합사업구역 전체를 하나의 운영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장기적으로는 오산시와 화성시가 신규 먼허 배분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통합면허 발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갈등 요소를 없애고 공명정대하게 택시 면허를 배분하기 위해서라도 택시 통합면허 발급 방안으로 가야한다”며 “화성시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통합면허 발급을 받아들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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