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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옥외광고행정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기관표창 수상

불법광고물 정비와 예방중심의 정책 추진, 시민 참여 기반 혁신사례 높은 평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옥외광고행정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0일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옥외광고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옥외광고업무 유공 지자체’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옥외광고물 행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 시민 참여 기반의 혁신사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보상을 받는 ‘시민수거단’ 제도를 운영했고,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원터치보상시스템’을 도입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결과 불법현수막 수거 실적은 전년 대비 약 50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풍수해 등 재난 예보 발령시 간판의 안전 자가점검을 안내하고,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시기도래에 대한 사전 알림을 문자로 발송하는 ‘옥외광고물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사고예방과 민원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일반회계와 분리해 기금의 투명한 운용과 안정적인 집행 체계를 구축했고, 불법광고물 정비와 보상,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과 실효성 있는 정비 정책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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