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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모현읍, 세심정 일대 수변 공원 조성

세심정 내 노후 건물 철거하고 친수형 공원으로 주민 휴식공간 확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은 왕산리 770-1번지 일원의 ‘세심정’에 방치됐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시민을 위한 수변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에 있는 ‘세심정’은 1970년대 경안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조성한 건축물이다.

 

이곳은 주민들의 마을회의 장소와 여름철 쉼터로 활용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한 건물의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읍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5월 건축물 철거를 완료했고, 약 5m 깊이의 공간을 채워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9월부터 11월까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사를 진행했으며, 경안천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방형 구조로 공간을 조성했다.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한 이 공간은 경안천의 산책로와 공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민과 방문객이 중간에 휴식하기 좋은 친수형 공간 기능을 수행한다.

 

읍 관계자는 “세심정은 지역의 역사와 생활이 담긴 의미있는 공간이지만 노후한 시설로 인해 활용성이 제한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공원으로 조성했다”며 “세심정 일대가 지역 주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수목을 추가로 식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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