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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내년 1월부터 용인세브란스 병원, 동백역, 동백도서관, 동백이마트 등 약 5km구간에 14인승 자율주행자동차 2대가 15분 간격으로 운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4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기흥구 동백2동 일원에 지정한 ‘경기 용인(동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시가 내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을 하기로 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용역에 착수한 용인특례시는 내년 1월부터 용인세브란스 병원, 동백역, 동백도서관, 동백이마트 등을 잇는 약 5km구간에 14인승 자율주행자동차 2대가 15분 간격으로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모빌리티 세계도 첨단기술 적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 곳에 내년 1월부터 시가 용인세브란스 병원과 협력해서 시범운행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사업이 시행되면 동백지역 시민들 가운데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왕래하는 분들에게는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이고, 자율주행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인 점검도 이뤄질 것”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더 많은 곳에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사업들이 시작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용인세브란스 병원장은 “오늘의 협약은 교통인프라 구축을 넘어 공공서비스와 첨단기술이 결합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시대는 시민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병원은 충전시설과 차고지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이 힘을 모은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인 행정 절차의 이행과 인프라 구축·운행을 담당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 등 시설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자율주행차량 도입에 힘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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