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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는 교습도, 자습도 NO!" 수원교육지원청, 학원 4곳 불법 심야교습 적발

최대 규모 점검반 편성...건전한 사교육 문화 조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24일 밤,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심야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관내 학원·교습소 50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심야 교습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담당 부서와 각 부서 협조로 최대 규모(20팀)의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점검반이 직접 수원 관내 학원·교습소의 심야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이날 점검 결과, 학원 4곳이 교습시간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현행법상 학원·교습소는 밤 10시 이후 교습이나 자습 운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같은 사안으로 2차 적발 시 교습 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적발된 학원에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불법 심야교습 예방 강화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야교습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학생들이 심야 시간까지 학원·교습소에 머무는 것은 학습 효과보다 건강과 안전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수원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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