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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와 퇴비화 기술 보급 본격 추진

한우 번식우 대상 무료 임신진단 서비스도 함께 제공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평택시는 축산농가가 법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부숙도 검사는 축산농가가 퇴비를 적정 수준으로 부숙시켜 토양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부숙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 시스템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퇴비 발효 장치 등 관련 기술을 축산농가에 보급했다. 이 사업은 미부숙 퇴비로 인한 악취 문제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가의 자원 순환형 축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농가의 퇴비 처리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또한, 번식우의 생식 효율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한우 번식우를 대상으로 무료 임신진단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이는 수태 여부를 조기에 확인함으로써 한우 번식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지원을 강화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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