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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축산농가의 새로운 경쟁력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신청 안내

가축분뇨 적정 관리로 지속가능한 축산 실현... 정부 인증으로 다양한 혜택까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성시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깨끗한 농장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을 실현하고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관리·이용하며 축사를 깨끗하게 운영하는 농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제도이다. 축사 악취 저감, 분뇨 자원화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 제도는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평가된다.

 

지정 대상은 젖소를 포함한 소, 돼지, 닭을 사육하며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로 자원화시설을 직접설치하거나 위탁처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농가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지정신청서, 사업개요, 가축분뇨 처리현황, 축사 사진, HACCP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검토와 현장 평가를 거쳐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된 농장에서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친환경축산직불금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후관리와 전문 교육, 환경 컨설팅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박혜인 축산정책과장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친환경 축산의 가치를 널리알리는 한편, 많은 축산 농가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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