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안성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 안내

 

[ 로이뉴스(Roi News) 이경호 기자 ] 안성시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출생통보제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다.

 

진행 절차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할 것을 통지한다. 통지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신고의무자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으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등록되어 제도 안에서 보호받아 행복하게 자라나길 기대해 본다

배너

기획/특집보도

더보기

오산 운천초등학교, 지역 맞춤 교육으로 특화 된 지역인재 키워낸다

오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역 교육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AI 디지털 선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도시 오산의 이미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선보이자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오산 운천초등학교(교장 양인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과 ‘AI 디지털 교육’이 그 관심의 주인공으로 2023년부터 각자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먼저 각 학생별 학력차가 크게 나는데도 특별한 대책과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를 파악하고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를 보완 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에 힘쓰고 있다. 먼저 학년 초, ‘학습지원대상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단평가, 담임과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교과학습 부진학생과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하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탄탄 캠프’, ‘두드림 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과 함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탄탄캠프’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국어, 수학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중심으로 저학년(1~3학년)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