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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아동보호구역·지능형 CCTV·귀가안전... 교육청이 선제적 역할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아동유괴·미수 피해의 77.9%가 미성년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후 영상 확인 중심의 안전행정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먼저 아동보호구역 지정률 부진을 문제로 들며, “학교장 신청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학교별 신청 현황 점검, 연간 목표관리, 취약지역 우선 지정 등 적극적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은 “교육지원청 과장 회의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황 의원은 “독려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교 CCTV가 여전히 녹화 중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능형 CCTV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행정국은 “예산상 한계로 전체 전환은 어렵지만, 신설·개교 학교 40개교에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으나, 황 의원은 “2,500여 개 학교 중 일부만 전환하는 것으로는 정책 효과가 없다”며 우선순위 재조정과 단계적 전면 전환 로드맵을 요구했다.

 

또한 안전귀가지킴이 서비스가 4개 교육지원청 시범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면 등하굣길이 어려운 가정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시범 운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행정국이 “재정 여건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검토가 아니라 확대 실행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의원은 현행 안전교육이 실제 상황 대응능력과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위험 회피·신고 행동훈련 등 행동 기반 대응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청 대응팀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아동보호구역, 지능형 CCTV, 귀가안전 지원은 아이들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최소 기준”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아동안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 질의를 통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학교 주변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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