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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학교폭력 심의제도 공정성 강화위해 '사례 공개 제도화' 제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4일 열린 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폭력 사례 공개 제도화’를 공식 제안했다.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이력의 입시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는 학생의 진로와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 이에 따라 심의 기준의 공정성·일관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나, 지역 내에서도 각기 다른 교육지원청 심의위마다 사안을 판단하는 척도의 편차가 발생하고, 조치 결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이호동 의원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학교폭력 처분 4호 이상의 비율은 안양과천 6.7%, 광명 15.0%, 군포의왕 21.7%, 로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호동 의원은 “이 같은 지역별 편차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유사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조치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심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사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도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 재결문은 이미 공개되고 있다”며 “심의 결과를 비실명화하고, 사례 내용을 각색해 시·군 교육지원청이 아닌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공개한다면, 개인정보나 낙인 우려 없이 학교폭력제도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사법부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탈북 가정, 조손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학교폭력제도를 위한 기준 마련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의 기준과 처분 사례의 공개를 통해 학교폭력심의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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