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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법적 지위 혼동없이 공공자산 관리 철저히 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법적 지위 혼동과 공공시설 운영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자산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청 직속기관의 법적 성격을 언급하며,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은 교육감 소속 하부기관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위임받은 사무 범위를 넘어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율곡연수원이 2023년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1박 2일 무료대관을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규정상 정치 목적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료 면제는 명백한 부적정 행정”이라며 “해당 사례는 공공자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내 친구 김정은’ 도서 구입 건에 대해서도 “유해도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서는 공공기관이 신중히 다뤄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책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신규 공무원 연수 물품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비해 교육청의 지원 수준이 낮다”며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물품 구성과 기준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의 자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산인 만큼, 법적 근거에 따른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과 책임 있는 운영이 확립될 때 도민이 신뢰하는 교육행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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